'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연세대 "다수 수험생 권익 보호 위해"

18일 입장문 내 "신속한 선고 위해 절차적 이의신청"
"내달 13일 합격자 발표까지 본안 선고 나오길 기대"
"공정성 우려 야기 깊이 성찰…본안 선고따라 방안 마련"
  • 등록 2024-11-18 오후 8:37:41

    수정 2024-11-18 오후 8:38:4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연세대가 법원의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이의신청한 이유를 두고 “논술시험 의혹과 무관한 다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18일 밝혔다.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세대는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날로 예정된 오는 12월 13일까지 본안소송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은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유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연세대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