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연세대가 법원의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이의신청한 이유를 두고 “논술시험 의혹과 무관한 다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18일 밝혔다.
|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모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연세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세대는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날로 예정된 오는 12월 13일까지 본안소송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대학은 “모든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유를 불문하고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연세대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