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겨울철 재난사고 대책 점검

의료기관·공연장·열차·전통시장 등 대상
노후아파트 화재 대책도…문자발송·옥상출입문 자동개폐
  • 등록 2024-11-01 오후 2:21:46

    수정 2024-11-01 오후 2:21:4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등 10개 부처(지자체 및 유관기관) 17개 시·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2월 28일)이 시작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중앙부처에서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소방청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대책을, 복지부는 화재 취약 의료기관 대상 6개 분야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공연장 방화막설치 지원, 중대규모 공연장 피난시뮬레이션 지원 등을, 국토부는 열차 내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행동매뉴얼 개정, 지하철 역사 불연재 교체 등을 점검한다. 또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운영 등을 살핀다.

정부는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 △입주민 대상 화재 상황 문자발송체계 구축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확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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