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심사하겠단 은행 전무…특금법 유예 없인 줄폐업"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업비트 등 위주 독과점 우려"
"특금법 유예기간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 통과 필요"
  • 등록 2021-08-19 오후 4:22:35

    수정 2021-08-19 오후 4:31:4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거래소는 모두 폐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현수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사업자위원장(프로비트 대표)은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에서 “9월 24일까지 실명 계좌 발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사진=프로비트)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금법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실명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없는 상태다.

중소 거래소들이 속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협회 등은 특금법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실명 계좌 발급 등 요건을 수정하는 특금법 개정안(조명희 의원안·윤창현 의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다.

이날 도 위원장은 “특금법은 은행으로 하여금 거래소를 평가한 뒤 실명 계좌를 발급하게 돼 있는데 현실에서 심사를 하겠단 은행은 전무하다”며 “일부 은행은 4개 거래소에 이미 3년 전부터 실명 계좌를 부여하고 있지만, 다른 거래소들은 어떤 이유로 그 거래소들이 계좌를 받고 있는지 등도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특금법과 현실 간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거래소 대상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사를 한 뒤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냈는데 잘못 썼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줄 것”이라며 “금융위는 모두 다 미흡했다고 하면서도 기준이 뭔지는 얘기를 안 해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규제 준수를 통한 건전한 산업 발전 추구가 목적일텐데 그에 어긋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도 위원장은 또 이대로라면 거래소 독과점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실명 계좌가 없으면 코인 간 교환 거래소로 신고할 수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다”며 “유예기간을 연장 안하면 업비트, 빗썸 위주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프로비트 거래소 대표인 도 위원장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금융 전문 파트너 변호사로,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비시드파트너스 최고운영책임자(COO)를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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