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0년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를 연동한 것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와 연동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아 전문가·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종량세(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 소주나 위스키 등에 대해서는 종가세(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종량세의 경우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물가상승률의 70∼130%)에 따라 리터당 세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연동보다는 일정 시점에서 국회가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세 물가연동은) 시중 소비자가격을 편승 인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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