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일주일 앞두고,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 양측이 날선 법정 밖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애초에 내란죄는 탄핵소추 사유가 아닌 소추 ‘사실’에 불과했다며 소추사유를 변경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되 탄핵심판인 점을 감안해 형법상 내란 ‘죄’에 대해서는 형사법정에서 따지겠단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사유 대부분이 내란혐의이고 이는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국회 측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라고 직격했다.
| 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가 7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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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인 장순욱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일축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행위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은 내란 국헌문란 행위고, 이 부분 소추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평가지만, 형사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헌 여부와 고위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성격을 고려해 형사법상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회 측은 내란죄가 직접적인 소추사유가 아닌 소추사실로서 내란 행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헌재 변론에 나설 전망이다.
“내란행위도 심판 대상” 주장에 “언어도단”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살펴보겠단 취지라는 국회 측의 설명에 “궤변이며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는 의미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의결서 총 40쪽 중 포고령과 담화문, 여백 등을 제외한 26쪽 중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변론준비기일에 전후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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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포함 여부에 재판 속도 영향 헌재에서 내란죄를 다룰지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신속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내란죄의 유무죄를 헌재에서 따지는 경우 다수의 증인 신문을 거치는 등 탄핵심판의 속도가 확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측은 대통령이 공백인 국정 위기 상황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수반의 탄핵사건인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측이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법정형을 확정받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다는 프레임으로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한 국민으로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 철회 과정에서 헌재가 개입했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김 변호사는 정형식 재판관이 내란혐의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입장인지 확인하자 이에 동의하며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재판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사전에 국회 측에 재판에 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판관으로부터 질문을 들었을 때 그날 재판부가 정리한 유형적 사실관계에 내란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부분을 헌법으로 판단하길 원한다고 생각해서 추측하고 상상해서 발언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언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첫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