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 적용 잘한 보험사 예보료 깎아준다는데…업계 "실효성 글쎄"

[금융포커스]금융위, 예보료 차등보험요율제 지표 개선
IFRS17서 보수적 적용 통해 보험사 부채평가땐 예보료 차등적용
최대 할인율·할증률 변동 없고 평가 지표만 복잡해져 관리비용↑
보험업계 "돌아오는 혜택 의문…악의적 가정 쓴 회사 평가 어려워"
  • 등록 2024-12-16 오후 6:46:54

    수정 2024-12-16 오후 6:57:2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해지율·손해율 등 보험계리(손익을 계산해 회계에 반영)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은, 즉 보수적인 적용을 한 보험사에 예금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예금보험료 차등보험요율평가 지표를 손질하기로 했다. 보험금 예실차비율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고 보험계약마진(CSM) 변동과 관련한 지표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새 국제 회계 제도(IFRS17)시행 이후 보수적인 가정을 통해 보험사 부채평가를 하면 예보료를 차등 적용해 메리트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선 실효성이 작다고 주장한다. 차등보험료율 등급에서 최대 할인율 구간이 현재와 같은데다 할증 구간만 더 늘어나는 구조여서 보험사를 설득할만한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의 평가 지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보험회사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예보료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이후 보험사 부채평가 가정의 적정성, 계약 초기 과도한 수수료 지급 등 신규 위험요인이 예보료 산정에 미흡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계리 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보험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즉, 예실차(회계 가정에 따른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보험사는 예보료를 깎아주겠다는 의미다. 현금 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리가정 변경 등에 따른 ‘CSM 변동’, 과당경쟁 완화를 위해 ‘신계약비 적정성’ 평가 지표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진행해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면 예보료를 낮춰준다는 유인책도 냈다. 예보는 내년 1분기 중 차등보험료율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대 할인율이 10%로 막혀 있는 데다 평가 지표가 복잡해지면 관리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보의 잠정 개선안을 보면 현재 5등급인 평가 등급이 7등급으로 세분화한다. A+(예보료 10% 할인), A(7% 할인), B(0%), C+(7% 할증), C(10% 할증) 등 5개로 나누던 등급에 B+(3% 할인)·B-(3% 할증) 구간을 더해지는 것이다. 최대 할인율·할증률은 변동이 없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예보료 최대 할인율은 여전히 10%로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는 반면 관리해야 할 평가 지표만 복잡해졌다”며 “새로운 평가 항목을 관리하기 위해선 사내 시스템 손질 등 비용 부담도 늘어날 텐데 그만큼 돌아오는 혜택이 큰지 의문이다”고 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평가지표가 세분화하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다”며 “일부 보험사는 예보료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재무제표에 나오는 예실차의 규모나 변동 내역만 본다면 지나치게 일률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박규서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예를 들어 변동 내역이 5000억원으로 같더라도 어떤 회사는 추정 오류나 불확실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면 악의적으로 가정을 쓴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보료가 무서워 예실차 수정을 못 하거나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당국의 회계 가이드라인 한 줄에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변동이 생긴다”며 “새로운 회계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예실차와 CSM 변동을 차등보험료율제에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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