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더케이호텔 직원 고용보장 약속 지켜야"[2024국감]

고용보장 합의서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 재배치"
"합의서 이행 안 하면 호텔 영업종료 승인 무효"
  • 등록 2024-10-11 오후 6:17:25

    수정 2024-10-11 오후 6:17:25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호텔 서울’ 부지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호텔 직원들의 고용보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더케이호텔 영업 종료와 재개발 사업은 직원들의 고용보장을 해준다는 합의서 덕분에 영업종료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케이호텔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바우뫼로12길 70) 일대 위치해있다. 교직원공제회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 호텔 부지를 대규모 ‘업무·상업 복합단지’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9만8820.8㎡ 규모의 호텔 부지가 오피스, 호텔,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비 7조~8조원’ 규모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역사상 최대 사업이다.

더케이호텔 고용보장 합의서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백 의원이 화면에 제시한 고용보장 합의서를 보면 “더케이호텔앤리조트와 교직원공제회는 재개발에 따른 도입 시설 일부로 호텔을 건립하고, 근로자를 해당 사업장에 재배치한다”고 적혀있다.

백 의원은 “이 고용보장 합의서는 지난 2022년 11월 더케이서울 호텔과 노조가 함께 작성했다”며 “교직원공제회는 더케이호텔의 대주주로서 여기에 합의를 했으니, 합의서에 있는 고용보장 방안과 경영 정상화 방안 약속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고용보장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며, 합의서 덕분에 이뤄진 호텔 영업종료 승인도 모두 무효가 된다”며 “이 경우 공공 기관이 수조원의 재개발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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