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의원은 “애플페이가 한국에서 중국보다 5배 더 비싼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애플페이가 전자금융보조업자로 돼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수준을 차등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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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애플페이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면서 삼성페이와 동일하게 전자금융보조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전자금융보조업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달리 별도의 등록요건이 없고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도 받지 않는다. 또, 가맹점 모집에 대한 준수사항 의무도 없다.
애플페이는 국내에서 0.15%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시장 수수료로 알려진 0.03% 보다 5배 높은 것이다. 윤 의원은 “애플페이가 국내 신용카드 시장 10%를 점유할 시, 국내 카드사가 애플과 VISA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연 3417억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나온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문제는 애플페이와 현대카드 간 문제”라며 해당 이슈와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애플페이가 전 세계적으로 쓰는 결제 수단인데 대한민국만 못 쓰게 한다는 것도 논란이 돼 여러가지를 감안했고, 적어도 수수료를 가맹점이나 소비자한테 전가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들어오게 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당시 카드사가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애플페이 국내 진출 허용했다.
간편결제 업체 관계자는 “국내 간편결제 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선 카드사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고, 수수료를 받는 온라인 결제의 경우 반년마다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면서, “애플페이에 대해선 한국에서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없고, 정확한 수수료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애플페이 수수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애플페이 수수료가 소비자, 가맹점에 전가되지 않고 카드사가 부담한다고 해도, 비용 부담이 커진 카드사가 카드 혜택을 줄이게 된다면 결국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