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덤핑 분쟁서 美에 승소 …기대효과는?

美자의적 해석, 고관세율…"WTO 한국 손 들어줬다"
8건 조치 재조사 및 AFA 남용 제약 기대
  • 등록 2021-01-22 오후 5:38:50

    수정 2021-01-22 오후 5:38:50

22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우리 정부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한 미국과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분쟁에서 승소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21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Adverse Facts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총 8개 항목에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개선사항이 없자 결국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이날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승소한 소식과 이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한 반덤핑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 2018년 2월 WTO에 제소 후 3년만에 승소

- AFA,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얼마나 심각했기에 소송까지 진행이 된 것인가?

- “정치적 함의 없이 위반사항 있으면 제소”

- 韓 대표 수출국…2015년 AFA 강화시부터 여러 항목 적립

- “높은 관세율 맞다”…30~50% 과다한 조치

미측 8건 조치 상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승소에 따른 기대효과는?

- 美 상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구속력 발휘

- 8건의 조치에 대한 재조사

- 미국의 AFA 남용 제동…“국내 기업 향후 대응 수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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