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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재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신변 안전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날 문 권한대행은 “이미 지정한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헌재법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법은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제1항에서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를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측 대리인으로부터) 전날 제출된 재판관 기피신청과 관련해 금일 (정 재판관을) 제외한 7인의 의견 일치로 기각했다”면서 “해당 결정문을 오전 중에 (윤 측 대리인에) 전달했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고지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형사소송 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 이곳은 헌재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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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양측은 법정 밖에서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첫 변론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법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론 직후 “피청구인 윤석열이 대한민국 헌법을 대변하는 헌재 권능을 무력 침탈하는 듯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현장을 똑똑히 봤다”며 “재판관들이 신속하고 엄격하게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과 기일 일괄 지정 등 전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 “헌재법 40조에 보면 분명히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형사 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형사소송 규정이 준용되도록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의 공정성을,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에 관해선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 있는 재판부, 양심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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