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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으므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최고위 논의에 대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검찰은 딜레마 상황을 만들었다”며 “이는 부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선 약 30명의 의원들이 발언하며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촉구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
대다수의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피력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해온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가결 주장’을 견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정의당 등이 가결표를 던지고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을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