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인앱 결제 방지법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대신 안건조정위는 다음달 2차 회의를 열어 다른 법률과 중복 문제 등을 검토한 뒤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2일)에 따라 열리게 될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앱 결제는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해 수수료로 15% 또는 30%를 떼가겠다고 한 상태다. 이후 인앱 결제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민의힘 반대에 막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IT업계는 물론 웹툰 창작자 등도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국회 과방위는 안건조정위를 열고 법안소위 개최 없이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첫 번째 회의에서 문체위에 상정된 법안(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과방위 인앱 결제 방지법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앱에 대한 동등 접근권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과기부 장관이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경우 수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준호 의원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른 법안들은 앱 마켓 사업자들이 결제시스템을 강제하지 못하는 조항만 있지만, 한 의원 발의안에는 ‘앱 개발자(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모든 앱 마켓에 대한 앱 등록의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동등접근’ 의무인데, 게임사 등에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