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를 붙이자고 제안한 쪽은 언젠간 비트코인으로 STO를 거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STO의 기반은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의 시작은 비트코인이었다는 논리를 댔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은 비트코인이 STO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정색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로 비트코인을 떠올리기에 STO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BTC를 사용해 STO 투자자에게 마케팅을 하려는 게 우리가 멀리해야 할 크립토 광고 속임수처럼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게시물에서 BTC는 빠졌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기반만 같을 뿐 크립토와는 다르다는 이 업계의 신념과 철학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300조원 규모의 STO 시장이 열린다고 호들갑 떨었던 게 벌써 1년 반 전이다. STO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22대 국회에서는 STO 법안을 위해 총대를 멜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기저에는 STO가 여전히 코인과 비슷한 것 아니냐, 투기성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개미들 주머니만 털리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토큰증권은 크립토처럼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6개의 증권을 분산원장에 기재한 것이 바로 토큰증권이다. 종이나 증서형태의 실물증권, 중앙집중식 계좌에 전환해 기재하는 전자증권과 발행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증권인 것이다. 실물자산을 토큰화한 것이기에 밸류에이션도 가능하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이미 STO 산업에서 멀찍이 앞서 있다.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