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화학유해물질 사고에 정부 140곳 특별점검

앞서 특별점검에선 점검대상 절반 이상 '미흡'
화학사고 잇따르나 정부 점검만으론 부족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 대책 필요"
  • 등록 2022-11-15 오후 12:00:00

    수정 2022-11-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에 대해 15일부터 내달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들어 약품 공장 폭발사고나 급성중독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선정된 140곳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주거밀집도 등 사고위험 가능성과 인근 지역 환경을 고려해 지방유역청 등 각 기관별로 10곳씩 선정했다.

앞서 이번 특별검점 이전인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추진 기간(8월 17일~10월 14일)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을 통해 42곳의 업체(11%)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행위 65건을 적발하고 △고발(6건), △시정명령(27건), △과태료 부과(32건) 등을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설치ㆍ정기검사 미이행(25%), △안전교육 미이수(21%), △영업허가 변경신고 미이행(15%) 등이다.

또 20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168곳)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보수ㆍ보강 및 안전검사가 필요한 사항(35곳)은 신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 환경부는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가스 및 전기 안전을 무료로 진단(컨설팅)하여 위험요소 906건을 찾아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시설 개선 지원 △취급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진단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앞으로 화학물질 관리 선진화를 위해 산업계, 시민단체와 협력해 실효성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 개선 작업 전후/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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