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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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형일)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또한 김 전 원장이 지난 19대 국회의원일 당시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며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로 인해 김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후 2주 만에 사임했다. 김 전 원장은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정치자금 셀프 후원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이는 역사상 최단 기간 금감원장 부임 기록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장이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부분에 대해 양형기준에 따라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에 해당돼 구약식기소했다”며 “해외출장 등 혐의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김 의원이 지난 2015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고발함에 따라 김 의원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