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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1977년생인 천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위기관리 전문 컨설팅기업 와이즈포레스트를 설립해 인수합병(M&A)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주 행동주의를 펼치고 있다. 올해부턴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을 맡았고 지난 3월 무신사 주주총회에서 비상근감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천 대표가 기업 지배구조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기업의 이사진 후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 경영권 분쟁 상황인 기업들이다. 천 대표는 지난달 8일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상근감사 후보로 추천됐고, MBK·영풍 연합이 지난달 28일 제안한 고려아연 측 사외이사 후보 12인에도 포함됐다.
상법시행령 34조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2곳을 초과하는 다른 회사(상장사·비상장사 포함)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해당 경우는 상법 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해당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는 “상법상 겸직금지 조항이 있지만 이사회 전원의 동의나 주주총회 결의 등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동종업계가 아니라면 관용적으로 겸직을 용인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