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체포영장 발부는 원천 무효…판사 탄핵 검토”

법사위 의원들, 이날 성명서 내고 입장 밝혀
“판사에게 형소법 예외 적용 권한 없어”지적
“편법·꼼수 넘어선 노골적 법치 파괴 행위”
  • 등록 2025-01-02 오후 5:07:45

    수정 2025-01-02 오후 5:07:45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을 명시한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장을 청구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관련 부당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상범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체포·수색 영장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와 111조(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긴 하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 및 기소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소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 해석상 명확하다”며 “또한 내란죄에는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흡수되므로 수사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영장담당판사가)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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