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의심' 태아 조기 출산해 살해…부모 나란히 실형

다운증후군 의심 영아 살해 후 매장
친부·친모·외조모 징역 5·3·4년 확정
  • 등록 2024-12-19 오후 3:09:15

    수정 2024-12-19 오후 4:05:1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기의 친부 A(42)씨에게 징역 5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친모 B(45)씨에게는 징역 3년, B씨의 어머니 C(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B씨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아이를 출산하자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아이를 당일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온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후 주검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임신 34주 차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해 살해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실은 경기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등은 당초 낙태 시술을 하려고 했으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고, 아기가 자연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태중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낙태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낙태하려고 지불했다는 현금 500만 원은 낙태 시술을 감행할 수준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를 한 금액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임신 34주 차 태아를 조기 출산해 방치하고 사망한 건 생명을 경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롭지 못한 점,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이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해 형량이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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