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자금지원]대우조선 채권조정 합의 실패시 적용 ‘P플랜’이란

  • 등록 2017-03-23 오후 3:08:54

    수정 2017-03-23 오후 4:22:4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국책은행의 자금지원을 받기로 한 전제조건인 ‘자율적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법원에 사전회생계획제도(P-Plan)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3일 여의도 산은 본점 7층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채권단의 합의가 불발하면, 협의 후 즉시 법원 앞으로 P플랜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P플랜은 공·사 복합형 구조조정제도(Pre-Packaged Plan)로 법정관리의 일종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뿐 아니라 모든 사채권자 등 비협약 채권이 동결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큰 법정관리의 장점에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 지원이 이어져 회생가능성을 높이는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결합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정부로서는 수많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P플랜이라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권자들이 출자전환과 채무유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P플랜을 통한 채권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P플랜도 법정관리의 일종으로 선주들의 계약취소(Builder‘s Default)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일반채권자들은 금융기관에 비해 후순위 채권자인 만큼 사채권자들의 채권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Builder‘s Default는 법정관리 등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주가 선박 정상건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조선사에 대해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주는 RG(선수금 환급청구)를 발급한 금융사에 선수금 환급청구(RG콜)을 하게된다. 금융사는 선수금 환급 후 구상권 행사나 건조중인 선박에 대해 담보권을 행사, 선박을 고철처리하거나 건조완료 후 중고선박으로 매각하는 절차를 거친다.

다만 P플랜은 통상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회생에 중점을 두기 대문에 추후 금융기관 신규지원 등 자금지원이 가능해 회사를 살리는데는 법정관리보다 나은 제도로 평가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합의 무산시 P플랜 방식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P플랜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법원과 지난 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P플랜 절차 진행 시 우려되는 발주취소 등 부작용에 대비해서는 대응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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