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300원 소비자 부담…K-순환경제 첫 시도 정착될까

1회용컵 보증제 우리나라 첫 시행
보증금제 대상컵에 한국조폐공사 위변조 스티커 부착
“처리비용 지자체→사용자ㆍ소비자부담…텀블러 사용 촉진 취지”
길거리 주워서 반납해도 받는다
  • 등록 2022-01-24 오후 6:34:47

    수정 2022-01-24 오후 6:34:47

[이데일리 김경은 김미영 기자] 오는6월 10일부터 주요 커피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사려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1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고객들로선 음료값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업계는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3만8000개 매장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우리나라가 첫 시행하는 제도다. 연간 약 80억개의 테이크아웃 컵 가운데 28억개가 전국 커피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고, 이 중 보증금 대상제는 25억개로 추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부담시켜 텀블러 사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1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면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 컵을 받게 된다. 사용 후 컵을 가져가면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POS 기기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구매 매장뿐만 아니라 보증금제도 대상 매장 전체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고, 길거리에서 주워서 가져가도 된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텀블러로 구매하면 300원의 할인을 받지만, 1회용 컵으로 구매하면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하고, 무엇보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별도로 반납 처리해야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1회용 사용 자제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컵 모양과 사이즈의 규격화를 추진한다. 다만 컵 홀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컵 홀더를 통해 브랜드 차별화는 가능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처리비용이 실제 쓰고 있는 소비자와 사용자에게 부담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라며 “현실적으로 1회용 컵 사용을 바로 금지하기는 어려운 만큼, 보증금 제도를 기반으로 차츰 다회용 컵 보증금 체계로 전환하는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회용컵 반납 처리란 가욋일이 생긴 데다 고객들이 음료값 인상으로 받아들여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모(48)씨는 “테이크아웃하면 커피값을 깎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손님들도 많은데 정반대 정책”이라며 “점심, 저녁 시간엔 번거로움을 피하려 매장 내에서 드시려고 하는 손님들이 늘어서 회전율도 떨어지고 매출도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인근 커피숍 주인인 김모(39)씨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0원인데 300원을 더 받으라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 같다”며 “매장 수 적은 커피숍들에 손님들을 뺏길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 물티슈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2024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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