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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이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 실명 계좌를 받기 위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구조에서 시중은행이 계좌를 내주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최근 암호화폐 덕을 톡톡히 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같은 사례도 존재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 지닥 등 실명 계좌를 받으려는 중소 거래소들이 은행들과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선 “은행들이 거래소의 안정성을 보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계좌를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은행 계좌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6개월 내 은행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암호화폐와 원화 간 교환 행위가 없다면 계좌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 은행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이 폐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ISMS 인증이 특금법에 명시된 거래소의 조건 중 하나인 데다 안전한 거래소 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미 은행 계좌를 가진 네 곳을 포함해 고팍스, 지닥, 에이프로빗, 캐셔레스트, 텐앤텐, 플라이빗, 한빗코 등 10여 군데다.
거래소들은 은행과 만나면서도 협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현재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는 곳도 있어 은행 계좌를 확보하려는 거래소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4월 중 ISMS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케이뱅크 사례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지도 관심이다. 업비트에 암호화폐 연결계좌를 내눈 케이뱅크는 작년 말 219만 명이던 가입자가 지난 2월 말 311만 명으로 늘어났다. 92만명의 신규 가입자 중 70% 가량이 20~30대다. 암호화폐 계좌가 2030세대를 끌어들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이 된 셈이다.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커지는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의 진출은 결국 은행이 가야할 길”이라며 “(케이뱅크 사례도) 분명 긍정적인 효과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