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하던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말리던 경찰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김모(56·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 14일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단식 농성장에서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회와 당 관계자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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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7시 52분쯤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퇴거 요청을 받자 저항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두 경찰들은 손과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씨는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왜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란 당시 이 대표는 농성장에 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단식 농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내 당 대표실로 옮겼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