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실근로시간 단축할 것…포괄임금 근절에 역량 집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2030자문단 만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 의견수렴
“선택권 확대하고, 충분한 휴식·건강 보장해 실근로시간 단축”
“포괄임금 근절에 모든 행정역량 집중…종합대책도 발표 예정”
  • 등록 2023-03-16 오후 6:30:00

    수정 2023-03-16 오후 6: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명확하다”며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30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70년간 우리는 주 단위 상한 규제를 유지한 채,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양적 접근에 집중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경직적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일하는 방식 다양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 장관은 이어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은 현장의 공짜 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도가 악용되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함께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선 입법예고 중인 제도개편안과 관련하여 청년을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제도 개편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포괄임금 근절,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 정착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재 정부는 사상 최초의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과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근로자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수시감독 등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고 감독해서 단호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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