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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선택하고, 11시간 연속휴식권 보장 시 1주 최대 69시간,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며 비판이 잇따랐다.
이 장관은 “그러나, 개편안 입법예고 이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제도가 악용되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함께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우선 입법예고 중인 제도개편안과 관련하여 청년을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제도 개편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근로자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수시감독 등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고 감독해서 단호히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