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표가 더 많았다…"정치적 사망 선고"(종합)

찬성 표, 출석 인원의 과반 못넘어 부결
민주당·무소속서 37표 이탈한 듯
與정진석 "사실상 체포동의안 처리된 것"
  • 등록 2023-02-27 오후 5:26:17

    수정 2023-02-27 오후 6:02:43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이유림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민주당에서 찬성하는 이탈표가 대거 나오며 가까스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찬성 표가 더 많았지만…과반 못넘어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건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출석 인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명·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표, 기권은 9표로 각각 집계됐다.

이재명(오른쪽 맨 앞)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본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149명의 찬성 표가 필요했지만 10표가 모자랐다. 이번 표결로 이 대표 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표결 수를 보면 당초 민주당이 목표로 했던 반대 표는 175표(불참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제외)였지만 실제 반대 표가 138표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37표가 찬성 혹은 무효·기권 표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4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등 121표는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 혹은 무소속에서 찬성에 표를 던진 의원이 최소 18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개표가 1시간가량 지연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가’ ‘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표가 2장 나오면서다. 여야 감표 의원은 이를 ‘무효’로 처리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 표는 ‘부’로 보는 것이 맞고 한 표는 무효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신상 발언에서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힘을,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강조했다.

與 “정치적 사망선고”…서울중앙지검 “유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찬성 표가 더 많은 데 주목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찬성 표가 과반을 넘겨야 하는 것 때문에 부결됐지만 사실상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심에는 귀를 닫고 결국 ‘재명의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139 대 138이라는 오늘의 표결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이번 표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벼랑 끝 몸부림이 사실상 실패했다, 이제 무대에서 그만 내려오라”(김기현 후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손아귀에서 해방되기를 선택했다”(천하람 후보) 등이라고 평했다.

이번 표결에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