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택시비를 계좌이체 하는 척하면서 1원이나 100원같이 터무니없이 적은 돈만 보내 수차례 무임승차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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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지난 3월22일까지 약 1년간 총 36명의 택시 기사를 속여 55만 1160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택시 이용 후 요금을 계좌이체 하겠다고 한 뒤 ‘1원, 100원’ 등 소액만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는 ‘1만원, 7600원’ 등 결제금액을 적어 택시 기사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람만 듣거나 송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김씨는 어두운 밤에 범행하거나 바쁜 택시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고 한다. 그의 범행은 강남구·송파구·용산구 등 서울 전역과 의정부·구리·남양주 등 경기 일대에서 이뤄졌다.
김씨는 심지어 작년 10월쯤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인 지난 3월까지 똑같은 범행을 수차례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 어머니가 대부분의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