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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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250쪽 이상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담은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소환조사를 받을 때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적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미리 유죄 기소를 결론짓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한다고 반발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의혹 관련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한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와 일련의 사익 추구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당하게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고 의도적·고의적으로 이익을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면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간업자가 차지한 이익이 이 대표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아도 법적으로 배임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 왜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느냐가 핵심이고, 이 부분에 성남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조사가 충분히 진행됐다”며 “그 결과 사업 승인 과정 전반에 대해 이 대표의 입장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