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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선착순 커트라인이 내년부터는 중위소득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지난 2017년 이미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를 넘어선데 이어 국민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구조로 들어선다는 말이다. 이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을 하위 40%로 줄여야 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12일 오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핵심 쟁점과 전문가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자리다.
이미 2017년부터 기초연금 선착순 70%에 들기 위한 소득기준은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을 넘어섰다. 2017년 기초연금 커트라인 소득은 월 119만원(1인)이었지만, 2023년에는 202만원으로 6년만에 무려 두 배가량 늘었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전체 노인의 49.2%(2022년 말)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늘었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신노년층의 부상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이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 교수는 “목표수급률 70% 설정 과정에서 이론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 도입 이후 변화한 소득수준도 감안해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기초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연계해 논의돼야한단 전제를 달았다. 김 교수의 이날 제안은 민간자문위에서 그동안 협의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조합안을 크게 3가지로 제시했다. ‘현재만큼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40~50%)’(1안), ‘더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부조형 기초연금(대상자 30%±)’(2안), ‘덜 받고 조금 더 내는 국민연금+준 보편적 기초연금(대상자 70% 이상)’(3안) 등 세 방안이 제시됐는데, 자문위는 보편적 기초연금보다 1안과 2안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김 교수는 전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선때마다 연금이 10만원씩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린단 지적도 나왔다. 이에 류재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원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 연금액이 급격히 상향되면서 두 제도간의 정합성이 떨어졌다”고 했고, 김 교수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