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고 부추기는 교통사고 처리 방안 개선해야”

  • 등록 2015-10-27 오후 6:22:31

    수정 2015-10-27 오후 6:22:3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 처리 선진화를 이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로 교통사고 처리 선진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13만건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4700여명, 부상자는 179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2년 통계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447건으로 OECD 평균(310.4건)에 비해 1.4배가 높고, 사망자 수의 경우 10.8명으로 1.7배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물피도주 사고의 경우 한 해 수십만 건이 발생할 정도로 규모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사고 피해배상 조치의무가 미비하거나 가해자 적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당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유발되고 있다. 교통사고 신고 의무가 완화되면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해함을 겪기도 한다”며 “이제 교통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보험처리되고 있는 교통사고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경찰신고 의무제도가 유명무실화돼 80%에 달하는 교통사고가 경찰 신고 없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의 경우 사고당사자가 사고발생 후 바로 주정부 소관부서나 경찰서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개별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인적피해가 난 교통사고는 예외없이 주정부 차량국과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가능한 빨리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특히 1000달러가 초과한 물적 사고는 별도로 사고 당사자가 주정부 차량국에 사고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또 경찰과 주정부 차량국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보고서는 사고당사자 및 보험사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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