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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총 27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는 4개로 손꼽힌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기존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고, 입주 환경이 개선돼 특구의 신산업 성장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GB)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민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