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혜택 1.5배로 확대…최대 600% 활용

국토부, 첨단산업 활성화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안 발표
연구개발특구내 녹지지역 건폐율·용적률 혜택 1.5배→2배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전부담금 면제 등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 될것"
  • 등록 2024-11-28 오후 3:07:17

    수정 2024-11-28 오후 3:07:1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을 기존 1.4배에서 경제자유구역 수준인 1.5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은 각각 2배로 상향한다.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총 27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는 4개로 손꼽힌다.

우선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기존 1.5배에서 2배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의 기업·연구 공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고, 입주 환경이 개선돼 특구의 신산업 성장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로 상향 조정한다. 준공업지역 소재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국 210㎢ 규모의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를 높이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GB)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 주민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도 허용된다. 그동안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돼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해 정주 여건을 개선,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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