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소송서 넥슨 일부 패소 확정

첫 확률형 아이템 소송…대법, 넥슨 상고 기각
"넥슨, 게임이용자 김씨에 57만원 배상" 확정
게임업계 첫 판례…확률형 아이템 소송 영향
  • 등록 2024-11-28 오후 3:05:48

    수정 2024-11-28 오후 3:05:48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는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에서 특정 능력치가 3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2개까지만 나오도록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작됐다.

이에 김씨는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환불해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넥슨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넥슨이 김씨에게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와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며 김씨 청구액의 약 5%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했다.

넥슨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고의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재기돼 부적법하다”고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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