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삼지연 처벌’을 두고 “분노 조절 나사가 풀린 것 같다”며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다”고 언급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강도 삼지연시 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하면서 수십 명을 처벌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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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태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백두산이 있는 양강도 삼지연시 건설 사업을 현지 지도하면서 수십 명을 처벌했다”며 “북한에서도 이런 숙청은 처음이다. 숙청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양상”이라고 적었다.
또 “과거 수십, 수백 명을 숙청한 사건의 경우 미리 처리자 명단을 만들고, 며칠 동안 조용히 순차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했다”며 “그러나 이번 처벌 숙청의 진행 과정을 보면 김 위원장의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단 몇 시간 동안에 구두지시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새로 지은 국내 관광객용 여관을 둘러보며 리순철 건설감독상을 “덜 돼먹은 자”라고 쏘아붙였다. 또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강직(하위등급으로 직위 이동)시켰다.
태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직부 부부장은 날아가던 새도 떨어뜨린다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몇 시간 전까지 권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김 위원장의 기분 상태에 따라 강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말이 강직이지 이제부터 비판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털기 시작하면 대부분 출당, 직무 철칙까지 나온다”며 “본인은 물론 가족, 손주들까지도 평양 추방이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이쯤 되면 북한 간부 수십 명이 목이 날아간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태 전 의원은 추가 숙청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노동신문에 소름 끼치는 사진이 있다. 김 위원장 앞에서 김덕훈 총리가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며 “신문사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내보낸 사진 같은데 과잉 충성 분자들이 중앙당에 제기하면 완전한 ‘불경죄’에 걸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 총리는 작년 8월 안석 간석지 침수 사건 때 김 위원장이 목 치라고 지시했다가 겨우 살아난 인사”라며 “오늘 노동신문은 안석간석지 침수 사건을 상기시키며 재해 방지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형식주의적으로, 요령 주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간부들이 있다고 질책했다”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