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코인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 상장, 상장 폐지, 공시 등과 관련된 공인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근 99% 가격이 폭락한 루나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이번 루나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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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공인 코인 평가기관 만들어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거래소의 상장 심사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이런 취약점을 가진 코인이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상장 심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거래소들은 상장 코인을 직접 결정하고 있는데, 과연 거래소가 상장 심사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공시와 관련해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만이 (코인을) 발행하도록 했다”며 “발행인의 최소한의 자격과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뒤 일차적인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적 트렌드”라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론 규제 어려워…글로벌 규제 정합성 봐야
여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다만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등 미비한 점을 채우긴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미국·유럽 등과 규제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의 미카(MICA)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기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지 올해 10월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우리도 계속 여러 (법)안들을 준비하되, 유럽과 미국의 최종적인 규제 수준을 확인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역외 적용’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의 효력을 한 국가의 지역적 규제 관할 범위 내로 한정시키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