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코인으로 2030 표심 잡기 (종합)

이재명, 두나무에서 간담회 "가상자산 법제화"
윤석열 "이용자 보호 초점"…규제와 진흥 섞는다
  • 등록 2022-01-19 오후 4:55:22

    수정 2022-01-19 오후 5:05:1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차 범위 내 지지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예측 불허 판세 속에 코인 등을 투자하는 20~30대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 완화를 시사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장 내 공정 질서 확립을 약속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방법은 다르지만 적절한 법 규제와 진흥을 동시에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이 후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두나무 사옥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대 가상자산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이뤄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할 것”이라 밝혔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코인발행(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은행과 제휴하는 거래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도 ICO의 국내 허용을 공약했다. 다만 거래소가 책임지고 상장 코인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인 거래 수익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에는 두 후보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를) 주식시장과 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야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20배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지난해 7월 한화자산운용과 암호화폐 정보 포털 `쟁글`이 성인 남녀 5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자산 투자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30대(44%)의 투자 비율이 40~50대(31%)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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