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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의원은 “주요 인사를 검찰이 독식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객관적인 1차 검증만 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고 추천 또는 비토(거부)하는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도 검사장을 지내셨지만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조성하거나 정치탄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자 김 의원은 “제가 한 장관보다 검사를 더 오래 했다. 그렇게 보인다. 걱정이 된다”고 했고 한 장관은 “잘못 보시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이 검찰총장 없이 진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총장 없이 검찰 인사가 진행된) 전례는 많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장관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한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을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대로 규정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주요 수사에 대한 공방도 펼쳐졌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지휘를 했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장관은 “박범계 전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도록 했고 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해도 되겠나. 그것도 안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자 김 의원은 “법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