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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령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현직 경찰들은 조 청장과 관련해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서울청장과 관련해서는 “계엄령 집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해 경찰력을 동원, 불법적 명령을 실행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 이후 경찰 배치 및 국회의원 추입 봉쇄 계획을 직접 승인·실행 △계엄령 반대하거나 정당성 의심한 일부 경찰 내부 의견 묵살 및 계엄령 집행 정당성 강요 △국회 및 주요 지역 병력 배치 구체적 명령 △서울경찰청 관할 경력 동원 지시해 국회 등 접근 차단 △계엄령 반대 시위 사전 봉쇄와 언론·시민 접근 제한 위해 병력의 과도한 배치 등을 주요 범죄 행위로 꼽았다.
이어 “부당한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전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그 내막을 상세히 알려달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본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