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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오는 28일부터 가상자산을 악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일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처벌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수사당국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면서 마련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수익을 장담하다 가치가 99% 하락한 ‘테라·루나코인 사태’다. 테라·루나 코인은 2종의 가상자산이 보완적인 구조로 거래됐으며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한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은 범죄 예방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 적발된 건수는 841건이다.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73%(6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직원 사기·횡령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