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였다.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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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와 경선 여론조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5일 국회에 송부했다.
신 의원의 주된 혐의는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 등이다. 지난 22대 총선 지역구 경선에서는 다수의 휴대폰을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