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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문 판매업자로 불리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물건을 등록한 후 전자상거래(e커머스) 주소(URL)를 당근에 게시한다. 즉 이용자가 ‘당근이 여기보다 싸네’라는 인식을 갖게 한 뒤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나 해당 가격에 판매하는 판매자는 단 한 명으로 e커머스 페이지에는 상품 평점이나 리뷰, 문의 등이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당근은 주로 선풍기, 청소기 등 전자제품이 ‘업자 품목’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들은 흑염소, 홍삼 등 건강식품, 외산 부엌칼 등 품목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탰다.
당근 관계자는 “패턴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당 유형의 게시물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애플리케이션(앱) 내 모든 중고거래 영역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업자 활동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전문업자로 판별될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고가 누적되거나 매크로를 사용한 판매 글의 경우 서비스 영구 정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