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측과 MBK·영풍 측의 의결권 모으기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으로 떠오른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위한 정관 변경을 위해선 소액 주주 표심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여서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소수 주주를 얼마나 많이 사로잡느냐에 따라 이번 임시 주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시키도록 권유하는 행위 △의결권 행사 또는 불행사를 요구하거나 의결권 위임의 철회를 요구하는 행위 △의결권 확보 또는 취소를 목적으로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보내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모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MBK파트너스는 조지슨(Georgeson), 리앤모어그룹, 케이디엠홀딩스 등 3곳을 기용했다. 영풍은 위 3곳에 비사이드코리아를 더한 4곳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다. 비사이드코리아는 국내 최초 주주행동주의 플랫폼으로, 김광일 MBK 부회장이 지난 9일 주주서한을 공개한 플랫폼이기도 하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40.97%), 최윤범 회장 및 특수관계인(17.50%)과 최 회장 측 우호 지분(16.85%), 자사주(12.26%), 국민연금(4.51%), 기타주주(7.89%)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MBK·영풍 연합이 지분 경쟁에서 최 회장 측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타주주의 표심 향방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