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13명 중 9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 9명 중 7명은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또한 한 명은 체포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4g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한 명은 유흥업소 실장이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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