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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쌍용차가 출시한 차량 이름에 업비트를 쓰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항소심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앞서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비슷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나무는 상표권 침해 뿐 아니라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 2022-08-03 오후 5:47:37
수정 2022-08-03 오후 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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