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회 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성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또 예정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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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총급여 기준)이 4800만원 이하면 매칭 한도(월 40만·50만·60만원)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선 기여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면 기존 월 70만원을 납입 시 매칭 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을 지급해 월 2만 4000원(매칭 비율 6%)의 기여금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월 70만원을 내면 40만원이 넘는 구간에도 기여금이 3% 매칭 비율로 지급한다. 이때 2만 4000원에서 9000원(30만원×3%)이 늘어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 적금상품으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으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내면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 부여한다. 금융위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년 1월 13일부터 내려간다.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없애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 수수료는 0.6~0.8%에서 0.4%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은행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13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예외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