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B양(3)과 C군(2)을 쓰레기 가득한 집 안에서 양육해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며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각종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는 등 방치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어린 자녀들만 남겨둔 채 외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두 자녀 중 B양은 홀로 집밖을 나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A씨는 단 한 차례도 법정이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결국 A씨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선고 공판을 진행,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 되는 대로 곧바로 구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