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률, 손해배상 책임 규정 없어"

"이용자가 모든 책임 떠안을 우려 존재"
시세 조종 행위 처벌 근거도 마련해야
기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도 적극 적용해야
  • 등록 2021-05-13 오후 5:26:00

    수정 2021-05-13 오후 5:26:00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 캡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귀책 사유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했다면 보상 책임을 부담시키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입증 책임도 거래소가 지도록 전환해야 한다.”

김범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13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특정금융정보법 등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규정이 없다”며 “결국 모든 피해를 이용자가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해킹 등으로 가상자산 도난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가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에 상응하는 요건과 인과관계를 입증해 거래소 책임을 주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그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바탕으로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시세 조종 행위를 위장 거래에 의한 시세 조종 등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 센터장도 “시세 조종에 관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업 관련 법안에 시행령 등으로 위임해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상자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내부자 거래 관련 규정이 빠져 있다”며 “내부자 거래 조항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규제 논의와 함께 기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을 통한 투자자 보호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IT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금융통화 상품인지와 별개로 현재 투자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 상임위에서 주무부처가 가진 강력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등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존 소비자 보호 법안으로라도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구 변호사 발언의 요지다. 구 변호사는 “기존 법으로 감독하는 법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국회가 챙겨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조만간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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