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전략적 제휴 목적의 자기주식 상호교환 건에 대해 개인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 측이 제기한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 측이 승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박철완 외 3인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림에 따라 회사 측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의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의 보통주 29만8900주를 교환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17만1847주를 추가적으로 소각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박철완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으나 이후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