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리러 갔어요”…‘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권법 위반 진심으로 사과”
“전쟁 마음 아파…군인으로서 할 일 했다”
검찰 "SNS로 외교부 비난하는 등 죄질 무거워"
  • 등록 2023-07-17 오후 7:16:18

    수정 2023-07-17 오후 7:33:33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전쟁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근 전 대위. (사진=뉴스1)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심리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임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정에 선 이씨는 최후 발언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심장이 많이 아팠다”며 “군사 전문가로서 지닌 특이한 기술로 다른 나라 사람도 살리는 게 진정한 군인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외국인 부대에서 활약하다 부상을 입어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근 전 대위.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이씨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이씨는 지난 3월 20일 이 사건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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