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정비하면 용적률 20% 높여준다

국토계획법·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등록 2024-07-23 오후 7:13:14

    수정 2024-07-23 오후 7:13:14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오래된 빌라촌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정비하면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용적률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뉴빌리지 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반기 지자체 공모를 거쳐 연말에 사업지를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용적률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이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저층 주거지를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심 내 유휴지와 공장·군부대 등의 대규모 시설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지금은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하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 시설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원 항목에는 욕실 내 좌식 샤워 시설과 높이 조절 수건걸이가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편의가 다소나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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