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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오전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 소속 회원 1000여명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현재 법사위 2소위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등록 2023-04-19 오후 5:45:06
수정 2023-04-19 오후 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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