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 가운데 4명이 구속됐다.
|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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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과 공범이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0여 개 계좌를 동원해 3만 8875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2789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법원은 현재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조직원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정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정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각했다.
정씨는 A씨의 운전기사이고, 영장이 기각된 2명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 정도와 수사 경과 등을 비춰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한 데다 나이, 경력, 범죄 경력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