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때"…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임박(종합)

이번주중 방역당국 위기단계 하향 결정할 듯
비대면 진료 제도적 기반 잃어…서비스 중단 처지
복지부 "아직 시범사업 내용 확정된 바 없어"
  • 등록 2023-05-08 오후 5:48:02

    수정 2023-05-08 오후 7:44:5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금주 중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운영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8일 제17차 전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하고,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출처:질병관리청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자문위에 이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르면 9일, 늦어도 주중반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 권고는 방역당국의 로드맵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에서나 가능하다. 대체로 현행대비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1단계 조정이 예상됐으나, 감염병 등급도 동시에 하향할 지 주목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을 유지하는 1단계에 비해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격리의무 모두 권고로 전환돼 자율에 맡겨진다.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되고, 생활비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된다.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의사 진료를 받는 서비스다.

복지부 등은 위기단계 하향 결정까지 국회에서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핵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견해 차가 큰 탓에 한 건도 논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5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논의할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위기단계 하향이 임박한 상황이나 복지부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세부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장 불법화되는 비대면 진료는 서비스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잃게 됐다.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출입기자단에 밝힌 것을 반나절만에 번복한 것이다. 실무선의 착오라는 해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 진료 원칙 △보조적 수단의 비대면 진료 허용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 기관 금지 등 5개 항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 스타트업들이 요구한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원천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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