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8일 제17차 전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하고,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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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 권고는 방역당국의 로드맵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에서나 가능하다. 대체로 현행대비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1단계 조정이 예상됐으나, 감염병 등급도 동시에 하향할 지 주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된다.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의사 진료를 받는 서비스다.
위기단계 하향이 임박한 상황이나 복지부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세부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장 불법화되는 비대면 진료는 서비스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잃게 됐다.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출입기자단에 밝힌 것을 반나절만에 번복한 것이다. 실무선의 착오라는 해명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 진료 원칙 △보조적 수단의 비대면 진료 허용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 기관 금지 등 5개 항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 스타트업들이 요구한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원천 봉쇄했다.